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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안내

ATA Carnet란?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입니다.
-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ATA까르네를 이용하시면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품의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TA까르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