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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절차

서명등록업체 확인
-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기 등록업체는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 서명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명등록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수령
- 까르네 양식의 수령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빌딩 1층 전화: 6050-3303, 팩스 : 6050-3319)을 방문하여 방문국, 사용목적 등에 관하여 상담 후 관련 양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ATA Carnet 증서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접수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담보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자는 담보금을 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접수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납입 하면 서류의 접수가 끝납니다. 보증보험료는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물품 총액의 2.0%이고 그외의 나라는 0.8%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 인감이 필요하오니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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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물품금액 조정 수수료 기본료 회원 5천만원 미만 110,000원 5천만원 이상 121,000원 비회원 5천만원 미만 187,000원 5천만원 이상 198,000원 부과수수료 통관국가1개국 추가시 11,000원 분실 및 재발급 회원 55,000원 비회원 110,000원
발급서류 수령
- 접수된 서류는 근무일 기준(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으로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서류의 사용
-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로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신고없이 반출하여 불필요한 클레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환급
-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소정양식의 환급청구서에 상공회의소의 동의인이 필요하며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료환급청구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빌딩 13층
-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 전화 : 02-753-4760, 6050-0021
- 팩스 : 755-0286
- 담당 : 장원대리점 이 정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