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TA까르네 > 까르네 기재요령

까르네 기재요령


ATA까르네 신청서

서명등록업체 확인
  •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 서명등록업체는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각 항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물품의 용도는 아래 사항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람회.박람회 등(Fairs/Exhibitions)
일시수입국은 최종 목적국이 아니더라도 세관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수출예정일은 물품의 수출신고 예정일을 재수입예정일은 물품의 재수입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총괄목록(신청서 첨부용)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대상물품은 1란부터 6란까지 표기합니다.
총괄목록의 3란 및 5란의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각 물품은 물품의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 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으로 표시합니다.
까르네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발급기관이 가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 첨부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ATA Carnet 양식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 Commercial Samples, Professional Equipments, Fairs/Exhibitions
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