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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및 견본

ATA Carnet 양식
ATA Carnet 견본
| 양식명 | 견본 |
| 발급신청서 (전면, 후면) | |
| 총괄목록 (전면,후면) | |
| 녹색표지 (전면,후면) | |
| 황색 수출 재수입 서류 (전면,후면) | |
| 백색 수입 재수출 서류 (전면,후면) | |
| 황색 수출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 백색 수입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 백색 재수출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 황색 재수입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 녹색 마감 용지 (전면,후면) |
ATA Carnet 양식
|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 |
|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
|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
|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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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 |
|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
|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 |
|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 |
|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