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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증서 사용방법


한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외국에 입국 전 유의사항

백색 수입 세관서류의 F항(일시수입신고)의 a) 란에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ATA Carnet서류의 총괄목록상의 품목중 일시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횡선을 그어 삭제 합니다.
백색수입 재수출서류에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일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 수입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백색수입세관서류 우측하단부에 서명합니다.
세관에서는 사용인이 서명한 수입 Voucher를 보관합니다.

외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백색 재수출 세관서류 수출 Voucher의 F항(재수출신 고) a)란에 재수출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을 찾아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전화를 하여 재수출신고 방법을 문의하여 출국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Voucher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재수출된 물품의 품목번 호, 재수출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세관에서 사용인이 서명한 재수출 Voucher를 보관토록 세관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은,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 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의 입국 전 유의사항

황색 재수입용지에 세관의 재수입 물품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신고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의 재수입 확인이 방문국 에서의 재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까르네 사후관리

ATA Carnet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 를 통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시 가입한 이행(지급)보 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해지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하자

클레임은 외국세관에서 ATA Carnet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및 제세의 환수를 목적으로 제기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A Carnet의 유효기간 또는 입국시 세관에서 정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ATA Carnet로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므로 재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괄목록상의 물품에 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일찍가고 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명의인의 의무 입니다.
분실, 도난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제기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