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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FAQ

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서명등록을 하셔야 하며 기 서명등록 업체라면 까르네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등록업체 확인은 본 홈페이지 서명등록업체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수령하시려면 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6050 - 3303 Fax : 6050 - 3319)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내방 시에는 사용목적 및 방문국에 관한 정보를 까르네 담당자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내방 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코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회사의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하시고, 까르네를 통하여 가지고 가시는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상의회관 내에는 동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곳이 있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업체인데 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가까운 상공회의소로 가면 되나요?
까르네 업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의 4개 상공회의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를 발급받았는데 가지고 갈 물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예정하였던 물품에서 축소되었거나 늘어났을 경우에는기 발급받은 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신규로 까르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 발급된 까르네에 대한 수수료는 반납하여 드리지 않으며 보증보험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공회의소 까르네 담당자와 상담하신후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를 가지고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먼저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하여 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고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후 출국수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까르네 발급신청업체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하고,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수입, 재수출 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해당국에 물품이 수입 및 재수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원이 재수입 신고 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한 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까르네는 물품의 반입.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이며 까르네 유효기간이 지난후 발생될 수 있는 일시수입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클레임 제기에 대하여 상공회의소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입.반출 여부를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일시수입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업체를 보호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까르네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까르네 담보설정에 대한 보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상공회의소에 까르네 담보설정 용도로 가입한 보험증권은 명의인의 까르네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은 까르네 최장 유효기간인 1년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보험기간 내에 해지하시면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환급 신청시에는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사용한 까르네를 반납하시면 해지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받은 보험환급청구서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날인과 함께 환급보험료가 입금될 통장사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클레임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나요?
까르네로 면세 수출된 물품이 기간내에 재수출된 증거가 없을 때,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을 현지에서 분실하여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또 세관원이 까르네 증서에 기재사항(품목수, 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이를 확인.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