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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공회의소에서 받을 수 있는 FTA원산지증명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제도가 있습니다. 한.칠레FTA,한.EFTA는 자율발급이고, 한.싱가폴FTA, 한아세안FTA, 한인도CEPA는 기관발급입니다. 한.싱가폴FTA 원산지증명서는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급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한.아세안FTA,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는 웹인증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서명등록을 해야 하나요?
A
FTA 특례법상 서명대장을 업체가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에 대한 관리상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기본사항을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나요?
A
47개 세관과 67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Q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발급수수료가 있던데,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현재 한.싱가폴FTA, 한.아세안FTA,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는 무료입니다.

Q
한국산 원재료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중간재를 생산한 후, 한국에 재수입하여 완성품을 생산,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한국과 아세안 역내국간 물품의 교류시에는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간재 생산을 역내국에서 할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한-아세안 FTA 수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Q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하여 최종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내역 및 구입명세서를 경미한 부품까지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완성품 생산에 있어 가격대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의 구입내역을 원산지기준 사실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및 원자재 구입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RVC(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법과 근거서류 제출 내역을 알려주세요.
A
-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최종 완성품의 세번(HS코드)이 4단위에서 변경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소명서는 완성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명세와 세번(HS코드)의 변경과정을 포함한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서와 함께 투입된 원부자재 입증서류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며, 투입원부자재가 다수인 품목은 원재료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RVC(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국에서의 부가가치가 일정기준(한-아세안FTA의 경우 일반적으로 40%)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원산지소명서는 최종생산품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산지 판단의 기준이 가격정보에 있으므로 가격확인을 위한 가격입증서류(원재료구입명세표,원가계산서(BOM),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할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고객상담실 1577-8577)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ㅇ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로써,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ㅇ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ㅇ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2년간 5회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