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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 원산지증명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 의하면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도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기도 합니다.
  • 교오또협약에 따라 다음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판정합니다. 단, 수출대상국(수입국)이 별도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채굴한 광물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수확된 농.임산물, 사육생산된 축산물,포획물
    3 대한민국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4 대한민국 영해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단, 대한민국이 당해 해상이나 지층개발 전유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
    5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가공물)
    6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며 가공, 제조한 물품
    7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 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