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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 원산지증명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 의하면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도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기도 합니다.
- 교오또협약에 따라 다음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판정합니다. 단, 수출대상국(수입국)이 별도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채굴한 광물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수확된 농.임산물, 사육생산된 축산물,포획물 
대한민국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대한민국 영해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단, 대한민국이 당해 해상이나 지층개발 전유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가공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며 가공, 제조한 물품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 된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