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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의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공회의소에서는 웹인증시스템과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BUYER) 요청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로서, 상공회의소 양식과 상이하게 작성하되 원산지증명서의 중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한 후 수출자(제조업자)가 서명하여 상공회의소 인증후 송부합니다.
-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공회의소 인증신청시 구비서류 
증명서 발급신청서 
인증받고자 하는 서류 및 사본 (상의보관용 1매 포함)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신용장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특정국 원산지 증명서
- 상공회의소의 소정양식이 아닌 특정국의 특정양식에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합니다.
- 상공회의소 웹인증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특정국 서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웹인증시스템에 누락된 특정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Buyer에게 문의하여 서식을 송부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방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멕시코 : ANEXO Ⅲ
남아프리카공화국 : DA59
뉴질랜드 : FORM59A
페루 : ANEXO DE LA RESDUCION MINISTERIAL
콜롬비아 : ANEXO DE LA RESDUCION MINISTERIAL 
베네주엘라 : CERTIFICADO DE ORIGIN O DECLARACION DE ORIGEN 
나이지리아 : CCVO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f Origin and Invoice of goods for Exportation to NIGERIA)
가나 : Ghana
말라위 : Malawi
미국 : Single Country Declaration (※ 증명서명을 클릭하시면 견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 인증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 사본 
증명서 발급신청서 
인증받고자 하는 서류 및 사본(상의보관용 1매 포함)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채택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수 있고 전국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합니다.
-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웹인증시스템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출신고서 
송품장 또는 계약서 
기타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국 원산지증명서
- 교오또협약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10조에 의거, 물품의 원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개 무역일 경우, 물품 원산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원산국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 "Country of Origin" 항에 실제 원산지 국명 (중국산인 경우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원산국 원산지 증명서 
사유서 (선적지와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1부 
선하증권 (B/L)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시, 도에서 발급되던 것을 2003년 3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종류는 GSP, GSTP, GATT, APTA 원산지증명서이며, 웹인증시스템으로 발급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 FTA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FTA를 시초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국간 저율관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국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며,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의 인증(한.싱, 한.아세안 FTA)을 받거나 또는 자율발급(한.칠레, 한.EFTA FTA)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