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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신청자가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 33조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동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53조 2항에 의거 외국산물품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 물품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일반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웹인증시스템 또는 EDI 시스템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Exporter : 매도인 또는 송하인 |
-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를 기재합니다. 신청서상의 신청자와 수출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상에 Exporter(Seller, Shipper)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on behalf of"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Jane Doe Hong Kong Ltd.(지정업체)
on behalf of Hong Kil Dong Co., Ltd.(수출업체) Seoul, Korea
* 수출업체(한국업체)의 주소 및 국가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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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ee : 수하인 |
- 수탁자명을 기재하며 신용장 거래일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지만 수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장 상에 "To our order"라고 지시된 경우, "our"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용장 개설 은행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To our order"라고 신용장에 있는 대로 원산지 증명서 상에 기재하면 수하인은 상공회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신용장이나 선수출계약서(D/A, D/P)상에 수하인을 매수인(Buyer)으로 별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인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상환증권(Air Way Bill)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예) |
선하증권의 경우 |
To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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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Order of Bank of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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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Order of Jane Doe Hong Kong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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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상환증권의 경우 |
Bank of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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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Doe Hong Kong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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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f Origin : 원산지 |
- 해당상품의 원산지국명을 기재합니다.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인 경우(원산지:한국)에는 "The Republic of Korea" 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예: R.O.K, South Korea,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등)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제3국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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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details : 운송에 관한 사항 |
- 상품의 선적지(국명, 지명), 최종도착지(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지도 기재),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명칭, 선적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 (예) |
From |
Busa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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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Jeddah, 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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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KINDIA 021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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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
Jan 10, 2006 |
- 선적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By Seafreight" 또는 "By Airfreight"등으로 기재하며 선적 일의 경우에는 "On or about" 라고 표기한 후 예상선적일을 기재합니다.
| (예) |
From |
Busa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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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Jeddah, 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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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KINDIA 021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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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r about Jan 1,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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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비고 |
- 원산지증명서상의 항목 외에 추가사항을 표기하는 항으로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기재시에는 기재내용의 제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예) |
Buyer |
Alamo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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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Fifth Avenue Suite 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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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N.Y. 10118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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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ice No. & Date : ABC 12-1, Jan 6,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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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No. & Date : HKBC0102, Dec 1, 2005 |
- 기재사항이 없으실 경우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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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 numbers : 상품명세 |
- 당해 화물의 포장표면 또는 용기 등에 표시된 화물 Mark 및 화물번호를 기재하며 Container 선적 등으로 특별한 Mark가 없을 경우에는 "In Container", 특수포장 없이 선적된 경우에는 "In Bulk" 또는 "No Mark(N/M)",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As Addressed" 라고 기재하는 등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명세는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포장상품의 개수 및 종류와 상품명세를 기재합니다.
- 기재내용이 많아 1장의 서식 만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을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재란 하단부(6항 하단부)에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 (예) |
각 서식 6항의 하단부에 서식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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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page 1, To be continued/page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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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page/page X |
- 상품명세를 모두 기재하신 후에는 사선(//////)으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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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 수량 |
- 상품의 수량 및 무게(중량) 등을 기재합니다.
- 상품의 수량 단위(piece, set, dozen, metric ton, yard, meter 등)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수량단위란 상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단위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단위와 상업송장상의 단가 기준 단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이 무게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을 동시에 표기합니다.
- 상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하단부에 합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게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상품의 총중량을 기재하면 통관상 유리합니다.
- 수량을 기재하신 후에는 사선(////)으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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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수출자 선서 |
- 수출자(신청업체)가 3항의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선서하는 난으로 서명등록 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영문성명, 직위 등을 기재합니다. 을지서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을지에도 동일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서명고무인을 등록하셨을 경우에는 고무인으로도 가능하나, 고무인에 서명자의 영문성명, 직위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상공회의소 발급자의 실서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무인을 사용하지 마시고 등록한 서명권자가 실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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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공증 |
- 상공회의소의 공증인 및 발급번호가 부여되는 난이므로 공란으로 신청되며 동 난이 훼손될 경우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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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원산지증명서 (ANEXO III)
Exportador : 수출자 |
- 수출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납세번호(R.F.C NO. or TAX ID)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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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or : 생산자 |
- 생산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납세번호를 기재합니다.
-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5항의 상품명세란 여백에 생산자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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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dor : 수입자 |
- 수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납세번호(R.F.C NO)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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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ificacion Arancelaria : 관세번호 |
- H.S 번호를 앞에서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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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cion y cantidad de la(s) mercancia(s) : 상품명 |
- 상품명과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동 부품명도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명은 송장의 상품명 또는 멕시코 관세율표의 상품명에 준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외국산 부품의 경우 부품의 H.S 번호를 역시 6단위까지 기재하고 부품의 원산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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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ura : 송장 |
- 해당 수출상품의 송장번호나 기타 B/L, Airway Bill No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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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 de Origen : 원산지 판정기준 |
- "A"에서 "F"까지의 부호를 명기합니다.
A : 수출국내에서 완전획득 또는 완전생산된 경우 |
B : 수출국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제조)된 경우
- 우리나라 원료를 사용하여 공산품을 만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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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세번이 변경된 경우 |
D : 수출국에서 최종적으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공산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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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A~D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 물품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 |
F : A~D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 완제품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원료에 일치해서, HS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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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s de Origen : 원산지 |
- 해당상품의 원산지국명을 기재합니다.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인 경우(원산지:한국)에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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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o entidad que certifica. : 수출업자 서명란 |
- 수출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의 사전에 등록된 임원 및 직원의 서명도 가능합니다.
- 가운데 부분(compone de ____ hojas.)은 발급서류의 전체 페이지수를 숫자나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
전체 페이지가 한장인 경우에는 "ONE" 또는 " 1 "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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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페이지가 세장인 경우에는 각 장마다 동일하게 "Three"로 기재하거나
각 장마다 "1 of 3", " 2 of 3, "3
of 3" 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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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cion del importador : 수입업자 선서란 |
- 수입업자가 서명하는 난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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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ismo o autoridad extranjera : 공증 |
- 상공회의소의 공증인 및 발급번호가 부여되는 난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 난이 훼손될 경우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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