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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FAQ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관할 상공회의소에서 서명등록을 하고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상공회의소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EDI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서명등록 후 KT-NET에서 EDI 가입승인서를 발급받아 상공회의소에 EDI 이용 신청을 한후 KT-NET 네트웍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EDI 프로그램 사용료 및 통신료를 별도로 관련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업체의 경우 신청서 전송하고 승인 후 수수료 결제시스템인 http://pg.korcham.net 에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발급된 증명서의 전송이 완료됩니다.
상공회의소는 접수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후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업체와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인증인등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업체는 컬러프린터와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구비하여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데요 이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산지가 외국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서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란에 원산국을 입력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이 2부 이상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발급자의 실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증명서 인증 일자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명시된 신용장이나 계약서의 사본에 회사의 명판과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시어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밑줄 등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히 발급될 수 있습니다. 웹인증시스템 이용시 원본매수와 실서명란을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 일자 소급의 경우에는 NEGO 계산서를 팩스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국 간 무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 난에 외국업체의 기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신청시 수출자 난에 외국업체 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을 받으시려면 수출자 난에 먼저 요구하는 외국업체의 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하고 "on behalf of"라고 하신 후에 신청업체의 영문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사본에 신청업체의 명판과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시어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밑줄 등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히 발급될 수 있습니다.

선적일 전후 얼마 동안의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팩스로 첨부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인(Shipping Mark)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원산지 용지에 기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인이 간단한 직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은 볼펜을 사용하여 그려도 가능하며 그외에 화인이 복잡한 그림으로 되어있다면 고무인으로 별도 제작하여 날인하거나 화인을 스캔하여 그림파일형태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복사하는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산지증명서상에 종이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rder는 같은데 원산지가 각각인 물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 상에 복수의 원산지를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원산지 별로 구분하시어 복수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상업송장번호로 여러 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또, 복수의 상업송장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1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업송장 번호 하나로 여러 건의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 발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별로 각각 다른 상업송장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복수의 상업송장을 원산지증명서 1건으로 발급은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상업송장의 번호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증받은 원산지증명서에서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공회의소에 가져가면 수정하여 주시나요?
한 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바르게 작성하여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외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유서를 받고 수정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자, 상품, 수량, 원산지 등에 관한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명백한 오타나 선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을 수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상공회의소빌딩 지하1층 국제무역자료센타(전화 : 02-778-7003), 반디앤루니스 무역센터점(전화 : 02-6002-6000), 섬유센터빌딩 지하 해성상사(전화 : 02-528-4709)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장상에 "Beneficiary"가 상호명으로만 개설되었는데 주소와 국가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 용지 1항에는 "Exporter(Name, address,country)"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발행 서식이며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하신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호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동명인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외국업체인지 한국업체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상에 수출자 주소와 국가명은 상호명과 함께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견본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발급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견본상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시려면 비고란을 이용하여 "SAMPLE" 또는 "NO COMMERIAL VALUE"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반드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 용지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격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각국대사관 및 관련기관에 등록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는 규격용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증명서 위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타업체 명의로 발행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의 "대행업체 및 서명번호(계산서 발행시)"란에 수출자명의 서명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발행업체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경우,세금계산서 수정은 당일 마감전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신청자는 발급당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발급수수료의 유.무료 판정시 적용되는 회원과 비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명발급시 적용되는 유.무료 판정은 상공회의소 회비의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라 일정기준의 매출과표가 초과되면 상공회의소 회원대상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비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업체에게는 서명등록 및 증명발급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며 회비가 연체되거나 회비가 부과되지 않은 비회원업체에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는 서울상의 뿐만 아니라 지방상의 관할업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와 선적지가 상이한 경우에 문제가 되던데 이러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출품은 원산지와 동일한 지역(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수입하여 사용하던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한 물품인 경우 원산지판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6050-3303)로 상담하신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인증받은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려고 하니 대사관에서 상공회의소 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던데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는 대사관은 어느 나라 대사관입니까?
현재 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는 대사관은 아르헨티나,콜롬비아,베네주엘라,파라과이,스페인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 접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웹인증시스템에서 신청시 발급자 실사인을 요청하셔야 하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프린트하여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실사인을 받으셔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명 기재시 상품의 모델명이나 품번 또는 브랜드명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DESCRIPTION란에는 품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품목이란 제3자가 알 수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의 종목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면허신고시 H.S CODE로 분류되는 상품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품 모델명이나 품번 또는 브랜드명으로 품명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SONATAⅢ, PRIDE 등 널리 알려진 모델명인 경우라도 NEW CAR, USED CAR, AUTOMOBILE, MOTORCAR 등 서류상에 품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장상에 원산지가 "KOREA" 또는 "SOUTH KORE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신용장과 동일하게 기재하여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원산지증명서상에 원산지란은 정식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산은 "THE REPUBLIC OF KOREA"로,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 정식국가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장 기재내용은 추가로 Remarks란이나 Description란에 추가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신청절차는 어떠한가요?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폐기한 후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발급번호는 종전 발급번호와 상이하게 부여되며 발급수수료도 재납부하셔야 되오니 증명서 작성 및 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은 가능한가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수입국 세관에서 조회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웹인증시스템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조회는 상공회의소 영문홈페이지 또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증명서조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