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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GSP)


1. GSP 안내

일반특혜관세(GSP)란?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7.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GSP공여국별 연혁 및 공여현황

캐나다 일반특혜관세제도를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라 호칭하고 있는 캐나다는 1974년7월1일 발효되어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04년 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5개 국가 및 속령에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PT는 대부분의 의류, 신발류 및 정제당, 산업기계, 농산품을 제외한 약 2,500개의 품목(전체품목의 81.5%)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게 일반관계율보다 낮은 세율 혹은 무관세를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2000년5월25일 발효된 러시아 정부훈령 414호에 의거 시행중이며, 2002년7월15일 일부 소폭 변동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최저개도국(LLDC), 개도국(LDC), 태평양 도서국(Pacific Islands)에 대해 GSP를 공여하고 있으며, 최저개도국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는 담배류 등 극소수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LDC)에 해당되며 관세율은 무관세가 아닌 일반관세율보다 1~1.5%정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97개국이 GSP를 공여 받고 있습 니다. 노르웨이는 GSP공여 대상국을 저개발도상국과 일반 공여 대상국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공여 대상국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 1992년2월5일 제정된 the Law of Ukraine No. 2097-XII "On Uniform Customs Tariff"에서 일반특혜관세를 규정하여(2003.11.27개정) 현재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GSP 혜택을 받으려면 무역 및 경제협약(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s)을 체결해야 하므로 한국과는 1995년11월30일 무역 및 경제협약을 체결하여 1997년4월25일부터 GSP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GSP 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50%수준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1996년11월14일 발효된 카자흐스탄 정부 훈령 1389호에 의거 시행중이며 GSP 공여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은 일반수입관세율의 75%수준입니다.

 

2. 대상국 및 주요물품

대상국별 GSP 대상품목

러시아 25% 감면
02, 03(0305제외), 04, 05, 06, 07, 08, 09, 1006, 11, 12, 13, 14, 15(1509, 1517, 1522 제외), 16, 1801.00-0000, 1802.00-0000, 20(2001.10-0000, 2009.50, 2009.71, 2009.79제외), 2103, 2104, 2401, 2500(2501.00-91, 2529.21-0000, 2529.22-0000제외), 2600, 3003, 3200, 3301, 3302, 3402, 3500, 3923, 4001, 4403.41-0000, 4403.49, 4407.24, 4407.25, 4407.26, 4407.27, 4407.28, 4407.29, 4420, 4421, 45, 46, 50, 5101, 5201.00, 5300, 5600, 5701, 5702.10-0000, 5705.00-1000, 5808, 6702.90-0000, 6800, 6913, 6914, 9403.80-0000, 9403.90-9000, 9601, 9602.00-0000, 9603, 9604.00-0000, 9606, 9609, 9614, 9615,.11-0000, 9617.00, 97.
캐나다   자료가 미입수된 상태로 과거에는 캐나다 관세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으며 언제 서비스를 개시할지 알수 없으므로 수입국바이어에게 수출품이 해당품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르웨이 제외품목
(네가티브규정
적용)
5208 .2900, .4100, .4200, .4300, .4900
5608 .1102, .1103, .1104, .1109, .1901, .1902,
.1903, .1904, .1909, .9010, .9090
6107  
6108 .2100, .2200, .2900, .3100, .3200, .3900,
.9100, .9200, .9900
6109  
6110  
6111  
6201  
6202  
6301  
6302 .1000, .2100, .2210, .2290, .2900, .3100,
.3210, .3290, .3900, .4000, .5100, .5200,
.5310, .5390, .5900, .9100, .9200, .9310,
.9390, .9900
6303  
6304  
뉴질랜드 사이트 검색 http://www.med.govt.nz
담당부처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카자흐스탄 25% 감면 03(0305제외), 05, 06, 07(0701, 0703제외), 08, 09, 12, 13, 14, 15(1509,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제외), 16(1601.00, 1602, 1604.30제외), 1801, 1802, 2103, 2104, 2401, 25(2501, 2503, 2523, 2529.21-0000, 2529.22-0000제외), 26, 3003, 32, 3301, 3302, 3402, 3923, 4001, 4100, 4403, 49, 4407.24-4407.29, 4420, 4421, 45, 46, 50, 53, 56, 5808, 6702.90-0000, 6913, 6914, 7018.10, 7117, 9403.50-0000, 9403.80-0000, 8403.90-9000, 9601, 9602.00-0000.
우크라이나   자료가 미입수된 상태로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관세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으며 언제 서비스를 개시할지 알수 없으므로 수입국바이어에게 수출품이 해당품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GSP 기재요령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수출자는 반드시 한국업체로 기재해야 하며 중개무역시 주로 발생되는 외국업체를 수출자로 지정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수입국내에 소재한 화물수취 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중개상인(제3국)이나 은행, 수취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예:To order, To Shipment 등)에는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선적지, 도착지, 운송수단을 기재합니다. 선적이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기재할 수 없으며 선적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적일자를 기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B/L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From : INCHON PORT, KOREA
           To : VANCOUVER, CANADA
           By : SEAFREIGHT(또는 AIRFREIGHT)
           On : 25. FEB. 2008 (선적일 이후 신청시에는 기재하여야 함)

For official use
  • 발급기관 사용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Tariff item number
  • H.S 코드(4자리 이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 상품포장을 표시하는 란으로 화인(Shipping Marks)과 번호수를 기재합니다. 화인(Shipping Marks)을 다른 종이에 그려서 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수출품의 품명, 규격, 형태, 수량, 포장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용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
  • 원산지기준을 해당국의 표시 기호에 맞게 영문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캐나다 : 완전생산품(100% 국산원산재를 사용)인 경우에는 "P", 그외에는 "F"
    - 노르웨이 : 완전생산품인 경우에는 "P", 그외에는 "W"라고 표시하고 수출신고필증상의 HS CODE 4단위 이상을 기재합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 완전생산품인 경우에는 "P", 그외에는 "Y(00%)"로 표시하는데 Y이하의 "00%"의 계산 방식은 아래를 참조합니다.
    ※ 계산방식 : (수출시 FOB가격 - 수입원산재의 CIF가격) ÷ 수출시 FOB가격 × 100 = (예 :   Y50%)
    - 뉴질랜드 : 원산지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BLANK"로 표시합니다.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 수출품의 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합니다. 수량 기재시는 반드시 단가를 기준하는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하며 순중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중량 앞에 "Net"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상업송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재합니다.

Certification
  • 발급기관의 인증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란이 훼손시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수출자 선서란으로 수입국명, 발급일자와 장소, 수출자의 서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 importing country : CANAD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Seoul, Korea FEB. 28. 2003, 수출회사 책임자(담당자)의 서명 또는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