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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특혜관세(GSTP)

1. GSTP 안내
개도국간특혜관세(GSTP)란?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해온 GATT체제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어와 그동안 추진되어온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이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증진 효과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불과했다는 자각에 따라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국제무역체계인 것입니다.
- 개도국간 집단적 자조정신(Collective Self-Reliance) 아래 교역증진을 위한 상호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GSTP종결협상은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48개 개도국이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를 채택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GSTP에 서명한 48개 개도국 1,5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협상이 타결되고 개도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최초의 다자간 법적체계가 확립 되었습니다.
- GSTP협정문에 의거 48개 서명국중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88년4월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 되었으며 한국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9년6월11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GSTP가 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하여 43개국이 협정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2. 대상국 및 주요물품
대상국별 GSTP 대상품목
| No |
국가명 |
양허 품목수 |
품목 리스트 |
| 1 |
가나
|
1 |
제초제 |
| 2 |
가이아나
|
15 |
기어박스, 클러치, 연초 |
| 3 |
기네 |
4 |
시멘트, 선재 |
| 4 |
니카라과 |
9 |
합금강과 고탄소강, 아연의 판 |
| 5 |
루마니아 |
160(44) |
에틸렌, 의류, 볼트너트, 튜브, 파이프, 축전기 |
| 6 |
리비아 |
19 |
직류모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부품 |
| 7 |
말레이시아 |
1 |
인조섬유 |
| 8 |
멕시코 |
26 |
화장품, 공업용 다이아몬드, 철강의 선, 발전기 |
| 9 |
모잠비크 |
7 |
가정용 전기기기, 차량부속품 |
| 10 |
방글라데시 |
7 |
의료용품, 수공구, 측량기기 |
| 11 |
베닌 |
3 |
의료용품, 요소비료 |
| 12 |
베트남 |
3 |
황마제품, 의약품, 수공구 |
| 13 |
볼리비아 |
6 |
버너, 트랜스미션 |
| 14 |
북한 |
18(9) |
가죽, 신문용지, 위생용자기, 크레인, 농업용기계,전선 |
| 15 |
브라질 |
99 |
유황, 의약품, 염료, 베어링, 일차전지 |
| 16 |
수단 |
30(2) |
트랙터, 비료, 헬리콥터, X-ray기기 |
| 17 |
스리랑카 |
27 |
벽지, 잔디깎는 기계, 재봉기 |
| 18 |
싱가폴 |
3 |
수공구 |
| 19 |
아르헨티나 |
5 |
수은, 코르크, 황마직물 |
| 20 |
알제리아 |
16 |
타이어플랩, 철강의 관, 차량 |
| 21 |
에콰도르 |
6 |
SBR, 폴리에스테르 |
| 22 |
유고 |
735(60) |
공기조절기, 파이프, 탱크, 탭, 전회로의 접속용
기기 |
| 23 |
이라크 |
20 |
쇠고기, 고무타이어, 인쇄용지 |
| 24 |
이란 |
13(3) |
차, 쌀, 황마, 수공구, 자물쇠, 선박 |
| 25 |
이집트 |
24 |
포트랜드 시멘트, 동의 봉, 마그네슘괴, 농업용기계 |
| 26 |
인도 |
31(3) |
당밀, 송아지가죽, 알루미늄박, 굴착기 |
| 27 |
인도네시아 |
1 |
폴리프로필렌#ECECEC |
| 28 |
짐바브웨 |
3 |
건어류, 염장어류, 냉장어류, 갑각류 |
| 29 |
칠레 |
10 |
인산염, 항공기 내연기관, 기타 기관차 |
| 30 |
카메룬 |
3 |
천연비료, 산화알루미늄, 정유 |
| 31 |
쿠바 |
32 |
계피, 정향, 의료용 식품, 프로필렌, 펌프 |
| 32 |
탄자니아 |
1 |
Suits |
| 33 |
태국 |
11 |
발전기, 면직물, 알루미늄 대 |
| 34 |
튜니지아 |
8 |
면, TV용 송수신기 |
| 35 |
트리니다드로바코 |
5 |
신문용지, 알루미늄통, 유리제품 |
| 36 |
파키스탄 |
7 |
알루미늄 봉, 형재, 아연판, 낙농기계 |
| 37 |
페루 |
23 |
코르크, 철강의 관, 알류미늄 박, 굴착기 |
| 38 |
필리핀 |
3 |
폴리부타디엔, 디젤엔진 |
| 39 |
한국 |
26(4) |
사탕수수, 코코아분, 천연고무라텍스, 볼루트펌프 |
| 40 |
나이지리아 |
|
새로이 참가한 국가이며 2000년1월1일
현재 참가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44개국이며 이들 5개국에 대한 자료는 미입수 상태이므로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자에게 GSTP 관세양허 품목인지 확인해야함 |
| 41 |
모로코 |
미입수 |
| 42 |
미얀마 |
|
| 43 |
콜롬비아 |
|
| 44 |
세네갈 |
|
| 44개국 |
1,396(129) |
|
3. GSTP 기재요령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수출자는 반드시 한국업체로 기재해야 하며
중개무역시 주로 발생되는 외국업체를 수출자로 지정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수입국내에 소재한 화물수취 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중개상인(제3국)이나 은행, 수취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예:To order, To Shipment 등)에는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 선적지, 도착지, 운송수단을 기재합니다. 선적이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기재할 수 없으며 선적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적일자를 기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B/L사본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예) From : INCHON PORT, KOREA |
| To : VANCOUVER, CANADA |
| By : SEAFRIEGHT(또는 AIRFRIEGHT) |
| On : 25. FEB. 2003 (선적일
이후 신청시에는 기재하여야 함) |
|
For official use |
- 발급기관 사용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Tariff item number |
- H.S 코드(4자리 이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
- 상품포장의 표시하는 란으로 화인(Shipping Marks)과 번호수를 기재합니다. 화인(Shipping Marks)을 다른 종이에 그려서 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 수출품의 품명, 규격, 형태, 수량, 포장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용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 |
- 원산지기준을 해당국의 표시 기호에 맞게 영문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 |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은 "A"로 기재합니다. |
| - |
협정가입국 이외의 수입물품이 사용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B"를 기재하고 "B"의 뒤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50% 이하)로서 기재합니다. (예) "B"50% |
| - |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사용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C"를 기재하고, "C"의 뒤에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60% 이하)로서 기재합니다.
(예) "C"60% |
| - |
최빈국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D"를 기재합니다. |
|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
- 수출품의 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합니다. 수량 기재시는 반드시 단가를 기준하는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하며 순중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중량 앞에 "Net"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 수출자 선서란으로 수입국명, 발급일자와 장소, 수출자의 서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예) |
Produced in : Republic of Korea |
| |
Exported to : Vietnam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Seoul, Korea FEB. 28. 2003, 수출회사 책임자(담당자)의 서명 또는 서명인 |
|
Certificate |
- 발급기관의 인증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란이 훼손시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