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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관세양허협정(GATT)

1. GATT 안내
개도국간관세양허협정(GATT)란?
-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에 있어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평등.호혜의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GATT는 WTO헌장의 분신으로서의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된 국제기구로서 그 근본목적은 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역.경제분야의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목적으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통상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배제할 것 등의 양자를 지향하면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유효수요의 확보,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및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라는 6개항목의 목표에 기여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대상국 및 주요물품
대상국별 GATT 대상품목
-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터키, 튀니지, 우루과이, 루마니아, 유고 (13개국)이며 대상품목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품목입니다.
3. GATT 기재요령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수출자는 반드시 한국업체로 기재해야 하며
중개무역시 주로 발생되는 외국업체를 수출자로 지정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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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수입국내에 소재한 화물수취 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중개상인(제3국)이나 은행, 수취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예:To order, To Shipment 등)에는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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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 선적지, 도착지, 운송수단을 기재합니다. 선적이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기재할 수 없으며 선적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적일자를 기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B/L사본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예) From : INCHON PORT, KOREA |
| To : VANCOUVER, CANADA |
| By : SEAFRIEGHT(또는 AIRFRIEGHT) |
| On : 25. FEB. 2003 (선적일
이후 신청시에는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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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fficial use |
- 발급기관 사용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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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item number |
- H.S 코드(4자리 이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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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
- 상품포장의 표시하는 란으로 화인(Shipping Marks)과 번호수를 기재합니다. 화인(Shipping Marks)을 다른 종이에 그려서 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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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 수출품의 품명, 규격, 형태, 수량, 포장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용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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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 |
- 원산지기준을 해당국의 표시 기호에 맞게 영문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 |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은 "P"로 기재합니다. |
| - |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생산품인 경우에는 "Y"로 기재하고 "Y"의 뒤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 율(50% 이하)로서 기재합니다. (예) "Y" Less Than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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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
- 수출품의 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합니다. 수량 기재시는 반드시 단가를 기준하는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하며 순중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중량 앞에 "Net"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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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nd date of
invo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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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
- 발급기관의 인증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란이 훼손시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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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by the exporter |
- 수출자 선서란으로 수입국명, 발급일자와 장소, 수출자의 서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예) |
Produced in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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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d to : V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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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Seoul, Korea FEB. 28. 2003, 수출회사 책임자(담당자)의 서명 또는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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