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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1. APTA 안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에서 방콕협정이라 칭하던 것이 2005.11.2일 ESCAP 개발도상 회원국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정에서 개칭된 것입니다.
-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입니다.
- 1976년 최초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었으나 2002.1월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상 및 협정 활성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었고, 2005.11.2일 개정협정문 및 제3라운드 결과 양허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6.30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2006.9.1부터 개정 APTA가 발효되었습니다.
- 협약국은 6개국이나, 라오스는 자국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나 회원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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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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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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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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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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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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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 함유량이 본선인도가격의 60%이상 차지하는 조건하에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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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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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하고 일반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 |
2. 대상국 및 주요물품
대상국별 APTA 대상품목
| 중 국 |
1,697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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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427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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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570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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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209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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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TA 기재요령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상호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수출자는 반드시 한국업체로 기재해야 하며 중개무역시 주로 발생되는 외국업체를 수출자로 지정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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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상호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To
the order(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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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fficial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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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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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item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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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
-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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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상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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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 |
-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A"를 기재한다.
-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 |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B" 50%) |
| ② |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C" 60%) |
| ③ |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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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
-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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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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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by the exporter |
- 수출자 선서란으로 생산국명ㆍ수입국명 및 발급장소ㆍ일자를 기입한다. 이 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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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
- 발급기관의 인증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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