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 신청 및 발급절차

신청자가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 33조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동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53조 2항에 의거 외국산물품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 물품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명등록

  •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한 첫 단계로, 상공회의소법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 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로 상공회의소에서 제반서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 1년)
  • 구비서류
    1 서명등록서 및 등록서명 (http://cert.korcham.net 에서 다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발급)
    ※ 서명등록업체 확인은 본 홈페이지 서명등록 > 서명등록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준비

  • 웹인증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가 필수사항입니다. 기존에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무역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 1년)
  • 공인인증시 구비서류 :
    1 공인인증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발행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 서명등록과 공인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를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가격 : 50,000원 (부가세 별도)

웹인증시스템 로그인

  • 웹 등록은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 웹인증시스템은 등록한 대표ID(사업자번호), 서브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업체의 대표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는 별도의 서브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법인업체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여러개의 서브ID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서브ID는 상공회의소 관리자의 사용승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증명서 작성

  • 웹인증시스템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신청서식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증명발급 신청을 합니다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는 기준별사실신고서도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송신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상공회의소 인증

  • 웹인증시스템으로 신청된 서류는 수출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등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발급됩니다.
  • 만약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SMS 또는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오류통보 내역이 전달됩니다. 이 내역을 확인하시고 수정하여 재송신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업체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여러개의 서브ID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서브ID는 상공회의소 관리자의 사용승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원산지증명서 출력

  • 컬러레이저(또는 잉크젯)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일반 용지에 승인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Reference No.와 Code 그리고 상공회의소 인증인, 발급자서명, 발급일자 등이 날인되어 발송됩니다.
  • 비회원 업체는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 온라인결제에서 수수료를 결제한 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 신 규 : 500원(부가세포함)
  • 재발급 : 300원(부가세포함)
    ※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