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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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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발급 대상국이 아닌데 신용장(L/C)상에 관세양허증명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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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는 공여대상국에서 수입통관시 적용할 세율을 양허하는 협약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명서이므로 발급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원산지 증명서의 용도를 바이어에게 확인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공여 정지된 국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89년), 호주('92년), EU 15개국('98년), 스위스('98년), 일본(2000년), 체코(2001년), 슬로바크(2002년),벨라루스 (2002년) 기타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 공여 중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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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의 수출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실서명이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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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서명고무인 날인을 하셔도 발급은 가능하나 가급적 자필서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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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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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서명등록과 공인인증을 반드시 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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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일 경우 관세양허증명서의 수출자란에 한국업체가 아닌 외국업체를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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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는 협정국 상호간에 무역 거래시 적용되는 특혜관세제도이므로 반드시 수출자란에 한국업체(업체명, 주소, 국가명)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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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란 어떤 증명서를 의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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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란 GSP의 신청서류중 원본을 의미하며 신청서에 해당되는 Form B 양식으로 불리웠으나,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면 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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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증명서상에 선적일은 꼭 기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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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는 선적 이전(당일포함)에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선적일은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선적일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선적일을 기재한 후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B/L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며 상공회의소에서는 인증 서류상에 "소급발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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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Consignee(수하인)를 "To Order(또는 개설은행명)"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관세양허 증명서의 "Goods consigned to"란에 "To Order"로 기재하여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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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서는 수입국이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해주기 위한 증명서이므로 수하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지만 화물수취인이 미정일 경우 또는 수하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신청하시면 "provisional"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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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증명서 양식은 반드시 구입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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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동일한 양식(한반도 무늬 연녹색 배경지)에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상공회의소에서 인증 받은후 지정양식(한반도 무늬 연녹색 배경지)에 출력하시면 인증서식 및 인증인, 발급자 서명이 자동 출력됩니다. 다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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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받은 증명서의 수정사항이 발생된 경우 "Correction"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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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3단어까지는 "Correction"이 가능하나 가급적 기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하고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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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증명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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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된 증명서상에 수정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취하원 신청서와 기 발급된 증명서 2부 및 신규 신청 시 첨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기준별사실신고서는 수량이나 수출가득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 발급된 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와 기 발급된 회사보관용 증명서 1부와 신규 신청 시에 첨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