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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산지제도

원산지제도의 기원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협정에 기원을 두며,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 즉, 특정상품의 경우 일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 등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및 가격은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이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 현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는 각국의 무역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대표적인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

  •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GSTP),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 최근에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협정국간에만 저관세율 및 무관세를 적용하는 배타적 무역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혜관세 혜택 때문에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하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반덤핑관세.상계관세부과, 원산지표시, 세이프가드, 차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 수단과 정부조달, 무역통계 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