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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기준

1. 개요

  • 원산지 판정기준이란, 상품이 생산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시대 자연생산물의 단순한 물물교환형식이 아닌 물류유통이 원활한 현대사회에서 온전히 한 국가에서 재배.가공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흔치 않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상품의 특성 및 국가별 무역제도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원산지 판정기준을 해당 수출국 세관 또는 Buyer에게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변경)이 원칙이며,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2.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재배, 가공, 조립 등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로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당해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 당해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 당해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가공한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 상품의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 현재 세계 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은 대부분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번변경기준 (the 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CTH)
    -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때 세번변경의 기준은 대개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를 사용하며, CTH 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 단,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CC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CTH (Change of Tariff Heading)HS 4단위 변경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HS 6단위 변경
    - 상품 분류에 있어 HS 코드가 가장 널리 쓰이며, 행정적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이 기준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정확한 부가가치비율을 환산하기 어렵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되는 등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현행 대외무역법은 카메라 원료나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FOB 가격 기준)의 35%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정기준 (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상품의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특정 생산공정이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예)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 TV는 브라운관(CRT) 생산국이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 단,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positive test Rule : 일정한 제조나 공정이 있어야 원산지를 부여 하는 방식
    negative test Rule : 일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

 

3. 보충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모든 목적에 부합되는 규정을 채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준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한 보충 원산지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시 추가되는 보충기준으로 최대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누적규정(cumulation rule)

  •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를 받는 국가내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양자간 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의 형태가 있습니다.

흡수기준(absorption/takeover principle or roll-up principle)

  •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추적심사(tracing test)

  • 비원산지 재료가 가공된 이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할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100% 역외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해 원산지 재료는 여전히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고려대상이 되게 하는 방식이니다.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