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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 최근에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식에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원산지발급에 관련된 근거서류 및 발급대장을 수출업체에서 비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의 경우 전국 67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의 경우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근거

  • 대외무역법
    “제37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위탁)
    1
    이법에 따른 지식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1
    법 제 37조의 제 2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2항에 다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 (권한의 위임. 위탁)
    10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 52조의 제 1항에 따라 제 66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지식경제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