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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명등록이란?

  • 서명등록은 서류의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무역 관련 증명서를 진실하고 투명하게 작성, 신청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업체는 서명등록을 통해 상공회의소 공증서비스 이용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및 제반 무역 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인증 받고자 하는 증명서에 사용되는 서명을 등록함으로써 증명서의 위조 및 타인의 서명 도용 행위를 방지케 하여 잘못된 서류가 발급되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 또한 업체는 서명등록을 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공증이 필요한 제반 무역서류 신청시 불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증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를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서명등록은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웹인증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서명등록뿐 아니라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유효기간

  • 서명등록일로부터 1

전자무역공인인증

  • 공인인증은 인터넷 공간의 전자신분증, 전자인감으로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신원확인 및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미 관세청 통관포탈이나 무역협회 전략물자통제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급받으신 무역거래용 또는 기업범용(1등급)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을 신청하시려면, 본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를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내방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공인인증

  • 신청서,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