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서명등록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자필서명은 필수 등록사항이며 자필서명 없이 서명고무인만의 등록은 불가합니다.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서명고무인은 자필서명과 일치하되 인쇄체나 활자체(고딕체, 명조체 등)로 제작된 서명고무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로 서명등록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에 준하므로,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신 후 서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서명등록은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업체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및 의무를 서약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가 등록하여야 하며, 따라서 서명등록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대행업체 명의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 서명등록 이외의 모든 서류 발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대행업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은 반드시 전자무역용 또는 전자거래범용(1등급)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인인증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 1566-2119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