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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 서류의 내용은 영문으로 컴퓨터 또는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내용 상 오자(탈자), 중복 타자, 칼로 긁은 것, 고무로 지운 것, 약물을 사용하여 지운 서류는 공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첨부된 신청서의 신청업체와 서류에 서명된 업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와 서명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서류의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를 근거로 증명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비회원업체에는 증명서 인증시 1건 당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 징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발급일자
- 발급일자는 증명서를 신청한 날로 하며, 사정에 의해 날짜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NEGO영수증 또는 소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서류와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발급부수
- 증명서의 발급부수는 신청자의 신청부수로 하되 1건당 10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재발급
- 발급받은 증명서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의 잘못에 의한 하자가 아닌 한, 기발급 된 서류를 업체에서 손처리하고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정형식으로는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보관
- 인증한 서류의 부본은 관련서류와 함께 상공회의소에서 2년간 보관합니다. 신청자도 발급받은 서류 중 발급번호가 부여된 원본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의 발생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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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등록을 하지않은 법인 또는 개인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2) 관련 근거서류와 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서에 신청인의 명판 및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았을 경우와 증명서 상에 신청인의 등록된 실서명 또는 서명고무인이 없을 경우 4)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5) 신청자가 허위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타 증명서 발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