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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2 부 이상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발급자의 실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증명서 인증 일자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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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명시된 신용장이나 계약서의 사본에 회사의 명판과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밑줄 등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히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에 요청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인증 일자 소급의 경우에는 NEGO 계산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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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발행한 서류는 아닌데 상공회의소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인증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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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발급원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인증 서류의 신청은 발행업체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사서류는 선사의 명의로 검사증명서는 검사소의 명의로 보험서류는 보험회사의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외국업체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의 경우에는 발행업체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받고자 하는 서류에 신청업체의 Declaration을 첨부하여 일반무역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보관용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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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아닌 제 3의 언어로 번역해서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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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아닌 제 3의 언어로 번역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서류에는 번역에 관한 신청업체의 Declaration과 원문, 번역문을 1세트로 하여 일반무역관계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eclaration 상에 신청업체의 등록된 서명 또는 서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문이나 영문이 아닌 원문만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원문에 해당되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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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서,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상공회의소에서 인증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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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실 경우에는 DECLARATION 양식(상공회의소 소정양식)을 작성하신 후 국문뒤에 영문으로 번역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하신 양식이 앞장을 포함하여 3장 이상일 경우에는 종이테이프로 봉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부수를 신청하실 경우에도 DECLARATION양식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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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보험, 검사증명 등을 수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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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상의 명의는 발급받는 서류를 발행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 일반 무역관련 증명서는 발행한 업체가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한 업체만 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류상의 서명도 반드시 등록된 서명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사, 보험, 검사증명 등을 발행한 업체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이 되어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서명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서명등록업체가 신청서와 함께 DECLARATION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후 신청업체의 등록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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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타업체 명의로 발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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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대행업체 및 서명번호(계산서 발행시)"란에 수출자명의 서명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발행업체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경우,세금계산서 수정은 당일 마감전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신청자는 발급당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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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수수료의 유.무료 판정시 적용되는 회원과 비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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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시 적용되는 유.무료 판정은 상공회의소 회비의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라 일정기준의 매출과표가 초과되면 상공회의소 회원대상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비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업체에게는 서명등록 및 증명발급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며 회비가 연체되거나 회비가 부과되지 않은 비회원업체에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는 서울상의 뿐만 아니라 지방상의 관할업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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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양식은 어느 경우에 이용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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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이나 영문을 번역해서 인증을 요청한 경우 또는 정부기관(식약청, 세관, 세무서 등)에서 발급된 서류나 외국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에 상공회의소 인증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DECLARATION양식을 작성하신후 뒤에 인증요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DECLARATION양식 작성요령은 본 홈페이지에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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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서 인증받은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려고 하니 대사관에서 상공회의소 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던데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는 대사관은 어느 나라 대사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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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자 실사인을 요구하는 대사관은 아르헨티나,콜롬비아,베네주엘라,파라과이,오만,스페인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 접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시 발급자 실사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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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작성시 모든 내용을 타자 또는 W/P로 꼭 작성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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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이는 상공회의소 발급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시 발급자뿐 아니라 제3자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자(W/P)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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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서류를 한 건으로 묶어 인증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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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무역인증은 정확한 서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류별로 인증 신청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선적 분 또는 계약 건이라 하더라도 서류 고유의 특성(제목, 아이템 등)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요건에 맞춰 신청된 문서에 한하여 인증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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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신청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증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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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신청자와 작성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간혹 제조자가 작성한 문서를 수출자가 신청하거나 선박회사가 작성한 B/L 및 관련서류들을 화주인 수출자가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인증처리 되지 않습니다. 무역인증을 받으시려면 문서를 작성한 기업 스스로가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된 기업으로서 서류작성자 명의의 신청서를 본 회의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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