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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등록
-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등록 여부는 본 홈페이지 "서명등록 > 서명등록확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등록은 본 홈페이지에서 서명등록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내방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 1년)
- 서명등록은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한 첫단계로, 상공회의소법과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제출서류
- 서명등록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행분)
공인인증서발급
- 공인인증은 인터넷 공간의 전자신분증, 전자인감으로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신원확인 및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미 관세청 통관포탈이나 무역협회 전략물자통제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급받으신 무역거래용 또는 기업범용(1등급)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을 신청하려면, 본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를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내방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페이지로그인
- 웹페이지 등록은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한 업체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 웹인증시스템 log-in을 위해서는 대표 ID, 서브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대표 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는 별도의 서브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법인업체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여러개의 서브 ID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서브 ID는 상공회의소 관리자의 사용승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전송
- 웹인증시스템에서 지원가능한 18종의 문서중 필요한 문서명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사인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첨부서류를 팩스 또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후, 신청서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상공회의소로 전송하시면 접수됩니다.
- 당일발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공회의소에 전송완료된 문서에 한하며,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문서는 익일 발급됩니다.
상공회의소 승인
- 상공회의소는 접수된 문서가 첨부서류 및 내용에 이상이 없는 정당한 서류로 판단되면 발급번호, 일자, 인증인 및 발급자 서명을 동봉해 문서를 승인하고 신청업체에 재전송합니다.
- 내용에 이상이 있어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SMS(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웹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오류내역을 통보하고 미발급서류로 재전송합니다.
- 비회원업체는 SMS 또는 웹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확인한 후 온라인결제시스템에서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승인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문서 출력
- 상공회의소로부터 승인된 문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지정된 양식에 출력하여야 합니다. 위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를 의심받아 수입국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문서에는 발급번호, 일자, 인증인(적색) 및 발급자 서명(청색)이 함께 출력됩니다.
문서별 지정용지
- C/O 공통 용지 : 앞면 - 한반도 무늬 / 뒷면 - 모든 특혜 협정 관련 NOTES
* APTA 협정 및 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모든 원산지증명서 이용 - APTA C/O 전용지 : 앞면 - 한반도 무늬 / 뒷면 - APTA 협정 NOTES 인쇄
* 중국 이외의 APTA 협정 국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중국은 앞면 -일반 A4 백지, 뒷면 -APTA 협정 OVERLEAF NOTE 인쇄 - 한-아세안 FTA C/O (AK-C/O) : 앞면 일반 A4백지 / 뒷면 - AK 협정 OVERLEAF NOTES 인쇄
* 뒷면 OVERLEAF NOTES는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무역증명 : 일반 A4 백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