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간 체결된 ‘브렉시트(Brexit) 후 미래관계 합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시 발효됨에 따라 기존 일시수입국이 영국인 경우,
EU회원국으로써 EU내에서의 까르네 물품 이동시 면제되었던 검역 및 통관절차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에 런던상공회의소에서 알려온 영국세관의 까르네 통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영국이 포함된 EU국가를 일시수입국으로 지정하여 까르네를 사용하시는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C를 통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접수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