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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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등록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관련 인증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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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 기업정보 사전 등록 -
원산지증명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무역인증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자세히보기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원산지증명서 조회시스템 (C/O Reference System)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조회바로가기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
FTA
FTA특혜 활용을 위해서 수출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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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일반무역
상공회의소는 국가기관 또는 기업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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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무역과 관련한
각종 문서에 인증서비스 제공 -
ATA까르네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물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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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발생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담보금을 대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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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쓰는 서비스
공지사항
-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품목수 20개 이내 제한 유지(긴급) [2022-06-17]
-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안내 [2022-06-03]
- (관세청) 22년 상반기 FT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안내 [2022-05-26]
- (참고자료: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서식)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안내 [2022-05-20]
- [까르네 협약국 추가] 베트남 ATA까르네 발급 안내_5월 1일부터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