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발행하는 모든 무역서류에 Buyer의 요청 및 신용장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상공회의소 인증이 필요한 경우, 증명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기재요령
수출자가 발행하는 수하물품의 대금 청구서이며 통관 시 필수제출서류로서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것만으로 상업송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세관 또는 바이어가 상업송장에 제3의 인증기관의 인증을
요구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송장의 인증신청은 웹인증과 방문인증 중 신청기업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Shipper / Exporter : 송하인 또는 수출자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재한다. 신청자와
수출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 Exporter(Seller, Shipper)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on behalf of" 문구를 사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정보와 함께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업체간에는 “on behalf of"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예) Hong Kil Dong Co., Ltd. 주소, Korea (수출기업정보)
on behalf of
ABC CO. Ltd. 주소, 국가명
(외국기업정보)
Notify Party : 통지처
상품의 선적지(국명, 지명), 최종도착지(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지도 기재),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명칭, 선적일자 등을 기재한다.
항구가 없는 국가로 수출되어 수입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항구를 통해 하역된 뒤 내륙운송으로 물품이
이동하여 최종 목적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하역항구를 경유지로 기재한다.
(예) From Busan, Korea
To Ethiopia Via
Djibouti By
KINDIA 021W On
Jan 10, 2010
Remark : 비고
결제조건 : 결재조건을 선택한다. (TT or L/C)
No.& date of L/C : 신용장 번호 및 일자를 기재한다.
L/C Issuing Bank : 신용장 개설 은행명을 기재한다.
Invoice No / date : 상업송장 번호 및 일자를 기재하며, 미래일자는 상업송장일자가 될 수
없다.
Remark : 기타 입력 및 출력항목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내용 기재시 이용할 수 있다.
Marks & numbers : 상품명세
당해 화물의 포장표면 또는 용기 등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 및 화물번호를 기재하며
Container 선적 등으로 특별한 화인이 없는 경우에는 "In Container", 특수포장 없이 선적된 경우에는
"In Bulk" 또는 "No Mark(N/M)",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As Addressed" 라고 기재하는 등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상품의 명세는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포장상품의 개수 및
종류 등 상품명 및 상품상세내역을 기재한다.
Quantity : 수량
상품의 수량 및 무게(중량) 등을 기재한다. 상품의 수량 단위(piece, set, dozen,
metric ton, yard, meter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수량단위란 상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단위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단위와 상업송장상의 단가 기준 단위는 일치해야 한다.
상품이 무게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을 동시에 기재한다.
상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하단부에 총계를 기재해야 한다.
무게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상품의 총중량을 기재하면 통관 상 유리한다.
Amount : 물품대금
수출물품의 단가 및 총 결재금액 등 물품구매자로부터 받을 수출상품 대금을
표기한다. 거래형태가 전신환(T/T)과 신용장(L/C) 거래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업송장의 가격은 당해 수출물품
전체의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거래형태별로 구분하여 수출물품가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수출물품가격을 다시한번
병기하여 수출물품 가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수출자 선서
서명등록 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영문성명, 직위 등을 기재한다. 을지서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을지에도 동일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고무인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고무인으로도 가능하나, 고무인에 서명자의 영문성명, 직위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바이어가 상공회의소 발급자의 실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업 서명권자의 서명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